세액공제 항목을 하나씩 준비해서 26년에 받자. 대상: 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공제율: 시설 이용료의 30%공제 한도: 연 300만 원(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와 통합)시설종류 : 도서, 박물관, 신문, 공연, 미술관, 영화, 수영장, 체력단련장 아래 링크에서 대상 시설이 어떤것이 있는지 지도에서 볼 수 있다.올해는 운동도 시작해 봐야겠다.https://www.culture.go.kr/deduction/product/bznmk/map1:1" data-og-host="www.culture.go.kr" data-og-source-url="https://www.culture.go.kr/deduction/product/bznmk/map" data-og-url="https://www.cult..